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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1.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전자정보대학의 장학위원회 및 장학제도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 내규는 전자정보대학 자율예산으로 지원되는 장학금에 한하여 적용하며, 전자정보대학 이외의 부서(미래혁신원, 국제교류처 등)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은 해당 부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장학운영위원회) ① 장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자정보대학 장 학운영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를 둔다.
② 본위원회의 구성은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학장, 학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행정실장을 간사로 한다.
③ 본 위원회는 다음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전자정보대학 학 과장회의에 위임한다.
가) 본 내규의 개정 및 폐기
나) 장학 지침의 개정 및 폐기
다) 장학예산(년간)의 집행 계획
라) 위원장이 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요 사항
제4조(장학금 신청 자격) [1전공 기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이 2.0이상인 자 (교환학생 및 장기현장연수활동학생의 경우 Pass학점 9학점 이상)
제5조(장학금 신청 및 선발)
① 장학금 신청
가) 교내 장학 : 매년 정하는 기간 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 신청을 실시할 수 있다.
나) 교외 장학 : 외부장학재단의 추천요강에 의해 수시 신청한다.
② 장학생 선발 :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6조(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납입고지서에 장학금 지급금액을 감면하여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장학증서 교부 및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 지급 제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① 휴학자, 성적경고자, 학기초과자
②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③ 보훈 장학생, 대외장학재단 장학생, 입시 장학생 등 기득권 장학생
④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이중수혜자(이중수혜 가능 장학금 수혜자 제외)
⑥ 해당학기 전과 합격자(타학과 전출자)
제8조(장학금 분할 지급) 동일한 장학에 한하여 해당 장학금의 범위 내에서 분할 혹은 추가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이중수혜 장학금) 아래의 장학금은 이중수혜가 가능하다.
① 밝은사회장학(단대해외연수)
② 밝은사회장학(국제단대봉사)
③ 밝은사회장학(단대학생회)
④ 실기B장학(단대우수학술)
제10조(장학금 종류) 전자정보대학 장학에는 우수장학, 밝은사회장학(단대해외연수), 밝은사회장학(국제단대봉사), 밝은사회장학(단대학생회), 실기B장학(단대우수학술) 등이 있다.
① 우수장학
가) 전자공학과, 반도체공학과
(1) 직전학기 성적순(평균평점)으로 정하며 별도의 서류제출을 하지 않는다.
(2) 장학생 수는 학과별, 학년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3) 학년별 최저이수학점 기준
- 1학년: 1학년 해당학년 전공 교과목(MSC 포함) 9학점 이상
- 2학년: 2학년 해당학년 전공 교과목(MSC 포함) 12학점 이상
- 3학년: 전공 교과목(MSC, 대학원 교과목 포함) 12학점 이상
- 4학년: 전공 교과목(대학원 교과목 포함) 9학점 이상
단, 전공선택 실험과목은 학년별 신청자격 과목에 상관없이 모든 학년에 포함될 수 있다.
단, 미분방정식, 선형대수학, 객체지향프로그래밍(또는 고급객체지향프로그래밍) 과목은 2학년2학기 이내에 수강을 완료하여야 하며, 본 요건 미달시 2학년2학기부터 졸업시까지 우수장학 선발에서 제외된다.(2013학번 학생부터 적용, 편입/전과생 제외)
단, 편입/전과 학생에 한하여 교과과정 이수체계를 준수하여 수강할 경우, 저학년 과목이 포함되어도 무방하다.
(4) 동점자 우선수위 산정기준
- 직전학기 총 취득학점
- 전공취득학점(전공취득학점이 동일한 경우, 전공필수 취득학점, 전 공선택 취득학점, 전공기초 취득학점 순)
나) 생체의공학과
- 직전학기 성적순(평균평점)으로 정하며 별도의 서류제출을 하지 않는다.
- 장학생 수는 학과별, 학년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 동점자 우선순위 산정기준
· 직전학기 총 취득학점
· 전공취득학점(전공취득학점이 동일한 경우, 전공필수 취득학점, 전공 선택 취득학점, 전공기초 취득학점 순)
- 직전학기 전공학점(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기초)가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1학년은 6학점이상)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② 밝은사회장학(단대학생회)
가) 대상자 : 전자정보대학 학생회 간부, 학과별 학생장 및 학년 대표
나) 제출 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대상자 명부 1부
③ 밝은사회장학(단대해외연수)
가) 대상자 : 전자정보대학에서 추진하는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
나)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1부
- 연수지원동기 및 연수계획서 1부
- 서약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통장 및 여권사본 1부
④ 밝은사회장학(국제단대봉사)
가) 대상자 : 대학 및 사회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자
- 대학 내 봉사
-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 관리자, 학생기자 등
나) 제출 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학과장 추천서 1부
- 증빙 서류(해당시) 1부
⑤ 실기B장학(단대우수학술)
가) 대상자
-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자
- 특허 취득자
- 전공관련 국내·외 전국규모 대회 입상자
-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자(자격증 종류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함.)
나) 제출 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증빙 서류 1부
제11조(장학금 지급 금액) ① 우수장학 중 각 학과 학년별 1위자에게는 등록금 전 액을 지급한다.
② 상기 장학을 제외한 모든 장학금의 지급 금액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기타 사항)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한 경 우, 당해 학기 장학수혜는 무효 처리된다.
② 본 장학제도 외에도 학생지원처에 지급하는 다양한 장학제도에 의하여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희대학교 장학규정 혹은 본위원회에서 결 정한다.
제13조(부칙) ① 본 내규는 본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 부터 유효하다.
② 본 내규는 2010년 5월 12일부로 개정한다.
③ 본 내규는 2011년 4월 27일부로 개정한다.
④ 본 내규는 2018년 1월 25일부로 개정한다.
⑤ 본 내규는 2019년 2월 27일부로 개정한다.
➅ 본 내규는 2024년 9월 1일부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