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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대학 장학안내 전자정보대학 전자공학과 홈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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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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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전자공학과 학생들은 타 학과와 구별되게 KT장학금, 이건수장학금, 포항제철장학금, 등 다양한 외부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기타 장학금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경희대학교 장학팀 홈페이지 (https://janghak.khu.ac.kr) 에서 받을 수 있다. 전자공학과는 동문교수장학금, 홈페이지 기자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성적우수장학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성적우수장학금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수강신청시에 학년별 선수과목 이수체계를 준수하고 전공과목을 기준 학점 이상으로 수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공학과 성적우수장학금 선발기준

가. 시행시기

2018년 1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성적우수장학금은 직전학기에 수강한 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2016년 1학기 수강신청부터 이를 고려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제도변경 배경
교과목 이수체계를 준수하여 전공 교육의 질을 높이고, 3학년 이상 수준의 전공과목을 많이 이수하여 전공지식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배출

라. 전자공학과 학년별 성적우수장학금 심사기준

(1) 직전학기 성적순(평균평점)으로 정하며 별도의 서류제출을 하지 않는다.

(2) 장학생 수는 학과별, 학년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3) 학년별 최저이수학점 기준

· 1학년: 1학년 해당학년 전공 교과목(MSC 포함) 9학점 이상
· 2학년: 2학년 해당학년 전공 교과목(MSC 포함) 12학점 이상
· 3학년: 전공 교과목(MSC, 대학원 교과목 포함) 12학점 이
· 4학년: 전공 교과목(대학원 교과목 포함) 9학점 이상

단, 전공선택 실험과목은 학년별 신청자격 과목에 상관없이 모든 학년에 포함될 수 있다.
단, 미분방정식, 선형대수학, 객체지향프로그래밍(또는 고급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과목은 2학년 2학기 이내에 이수 하여야 하며, 본 요건 미달시 2학년 2학기부터 졸업시까지 우수장학 선발에서 제외된다.
(2013학번 학생부터 적용, 편입/전과생 제외)
단, 편입/전과 학생에 한하여 교과과정 이수체계를 준수하여 수강할 경우, 저학년 과목이 포함되어도 무방하다.

(4) 직전학기의 평균평점이 동점일 경우, 직전학기의 총 취득학점, 전공 취득학점 (전공취득학점이 동일한 경우, 전공필수 취득학점, 전공선택 취득학점, 전공교양 취득학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전자정보대학 장학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전자정보대학의 장학위원회 및 장학제도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 내규는 전자정보대학 자율예산으로 지원되는 장학금에 한하여 적용하며, 전자정보대학 이외의 부서(학생지원처, 국제교류처 등)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은 해당 부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장학운영위원회)

1. 장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자정보대학 장학운영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를 둔다.
2. 본위원회의 구성은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학장, 학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행정실장을 간사로 한다.
3. 본 위원회는 다음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전자정보대학 학과장회의에 위임한다.
가) 본 내규의 개정 및 폐기
나) 장학 지침의 개정 및 폐기
다) 장학예산(년간)의 집행 계획
라) 위원장이 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요 사항

제4조(장학금 신청 자격) [1전공 기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이 2.0이상인 자 (교환학생 및 장기현장연수활동학생의 경우 Pass학점 9학점 이상)

제5조(장학금 신청 및 선발)
1. 장학금 신청
가) 교내 장학 : 매년 정하는 기간 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 신청을 실시할 수 있다.
나) 교외 장학 : 외부장학재단의 추천요강에 의해 수시 신청한다.
2. 장학생 선발 :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6조(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납입고지서에 장학금 지급금액을 감면하여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장학증서 교부 및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 지급 제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1. 휴학자, 성적경고자, 학기초과자
2.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3. 보훈 장학생, 대외장학재단 장학생, 입시 장학생 등 기득권 장학생
4.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5. 이중수혜자(이중수혜 가능 장학금 수혜자 제외)
6. 전과 합격자

제8조(장학금 분할 지급) 동일한 장학에 한하여 해당 장학금의 범위 내에서 분할 혹은 추가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이중수혜 장학금) 아래의 장학금은 이중수혜가 가능하다.
1. 밝은사회장학(단대해외연수)
2. 밝은사회장학(국제단대봉사)
3. 밝은사회장학(단대학생회)
4. 실기B장학(단대우수학술)

제10조(장학금 종류) 전자정보대학 장학에는 우수장학, 밝은사회장학(단대해외연수), 밝은사회장학(국제단대봉사), 밝은사회장학(단대학생회), 실기B장학(단대우수학술), 입시장학(한승무장학), 학과기금장학 등이 있다.
1. 우수장학
가) 전자공학과
(1) 직전학기 성적순(평균평점)으로 정하며 별도의 서류제출을 하지 않는다.
(2) 장학생 수는 학과별, 학년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3) 학년별 최저이수학점 기준
· 1학년: 1학년 해당학년 전공 교과목(MSC 포함) 9학점 이상
· 2학년: 2학년 해당학년 전공 교과목(MSC 포함) 12학점 이상
· 3학년: 전공 교과목(MSC, 대학원 교과목 포함) 12학점 이상
· 4학년: 전공 교과목(MSC, 대학원 교과목 포함) 9학점 이상
단, 전공선택 실험과목은 학년별 신청자격 과목에 상관없이 모든 학년에 포함될 수 있다.
단, 미분방정식, 선형대수학, 객체지향프로그래밍(또는 고급객체지향프로그래밍) 과목은 2학년2학기 이내에 수강을 완료하여야 하며, 본 요건 미달시 2학년2학기부터 졸업시까지 우수장학 선발에서 제외된다.(2013학번 학생부터 적용, 편입/전과생은 이수 기간 제한 제외)
단, 편입/전과 학생에 한하여 교과과정 이수체계를 준수하여 수강할 경우, 저학년 과목이 포함되어도 무방하다
(4) 직전학기의 평균평점이 동점일 경우, 직전학기의 총 취득학점, 전공취득학점(전공취득학점이 동일한 경우, 전공필수 취득학점, 전공선택취득학점, 전공교양 취득학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나) 생체의공학과
· 직전학기 성적순(평균평점)으로 정하며 별도의 서류제출을 하지 않는다.
· 장학생 수는 학과별, 학년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 직전학기 전공학점(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교양)이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1학년은 6학점이상)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 밝은사회장학(단대해외연수)
가) 대상자 : 전자정보대학에서 추진하는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
나)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1부
· 연수지원동기 및 연수계획서 1부
· 서약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통장 및 여권사본 1부
3. 밝은사회장학(국제단대봉사)
가) 대상자 : 대학 및 사회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자
· 대학 내 봉사
·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 관리자, 학생기자 등
나) 제출 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학과장 추천서 1부
· 증빙 서류(해당시) 1부
4. 밝은사회장학(단대학생회)
가) 대상자 : 전자정보대학 학생회 간부, 학과별 학생장 및 학년 대표
나) 제출 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대상자 명부 1부
5. 실기B장학(단대우수학술)
가) 대상자
·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자
· 특허 취득자
· 전공관련 국제 혹은 국내 전국규모 대회 입상자
·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자(자격증 종류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함.)
나) 제출 서류
·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자
· 장학금 신청서 1부
· 증빙 서류 1부

제11조(장학금 지급 금액)
1. 우수장학 중 각 학과 학년별 1위자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2. 상기 장학을 제외한 모든 장학금의 지급 금액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기타 사항)
1.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한 경우, 당해 학기 장학수혜는 무효 처리된다.
2. 본 장학제도 외에도 학생지원처에 지급하는 다양한 장학제도에 의하여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희대학교 장학규정 혹은 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부칙)
1. 본 내규는 본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 부터 유효하다.
2. 본 내규는 2010년 5월 12일부로 개정한다.
3. 본 내규는 2011년 4월 27일부로 개정한다.
4. 본 내규는 2018년 1월 15일부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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